용당 한양수자인 다운계약서 등 불법 거래행위 228건 적발
실거래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신고…탈세 의혹 제기

[순천/남도방송] 순천 용당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정황이 발견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순천시는 최근 용당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분양권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해 228건을 적발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시는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적발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이른바 ‘피’로 불리는 분양권 가격은 실제 8000~9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에는 분양권 웃돈이 없다고 적거나 평균 400만 원으로 적어냈다.

전용면적 110㎡ 로얄층 분양권의 경우 호가 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공인중개사에 1000만 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가 횡횡하고, 이를 통한 세금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권 웃돈 거래가 과열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처럼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 투기를 막을 규제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탓이 이유로 떠오른다.

더욱이 전남동부권의 경우 여수국가산단과 포스코 등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가 많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투기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최고 5%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사항 확인 시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투기세력 때문에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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