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면적 1만7199㎡, 주차구획 424면, 43억 원 상당 재산 취득

율촌 제1산단 주차장, 광양시로 소유권 이전.
율촌 제1산단 주차장, 광양시로 소유권 이전.

[광양/남도방송] 광양시는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내 광양시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차장(세풍리 2222번지)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그동안 전라남도의 소유였으나, 지난 2016년 7월27일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부분 준공됨에 따라 개발 토지의 처분 계획에 따라 광양시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취득과 공사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지만 산업단지 개발로 43억 원 상당의 대규모 주차장이 우리 시로 무상귀속함으로써 시 재정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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