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1%, 9월 28일까지 신청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남도방송] 광양시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관광숙박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대상업체는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주차시설 등이다.

신청자격은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운영업체,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 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등이다.

신청요건은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다.

대출 금리는 1.00%(3개월 변동금리)로 업체별 최대 융자는 신축 15억 원, 증축 8억 원, 개보수 3억 원, 야영장업, 관광궤도업 등은 1억 원 이하 규모이며, 대출 취급 은행은 광주, 농협, 기업, 하나, 한국시티, 우리은행 등이다.

상환조건은 신축은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은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호텔업은 거치기간이 1년 연장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개인)는 융자 취급 은행과 대출 상담, 시의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관광과에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체 현지 확인과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11월 2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며, 융자 신청기간은 11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세부지침 및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관광과(☎061-797-37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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