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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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남도방송] 광양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밀접 접촉자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됐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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