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 증가, 최저임금보다 10.6% 많아…시 소속 기관 등에 적용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여수/남도방송] 여수시는 지난 22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64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생활임금 9,450원 보다 190원(2%)이 늘고,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920원(10.6%)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에 적용된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했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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