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허가 받지 않은 사각틀을 사용해 불법으로 새우를 잡던 새우잡이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2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4㎞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 사각 틀을 적재한 고흥선적 새우 조망 어선 A호(4.95t)를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및 해양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호 선장 B(63) 씨는 22일 오후 8시께 불법 사각틀 2개를 싣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3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잠수기, 연안 선망, 새우 조망 등 고질적인 어업 민원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근절 시까지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한 없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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