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의원 회의 시간 보장, 근로시간면제 확대 등 합의

[고흥/남도방송] 고흥군은 지난 18일 팔영산홀에서 공무직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올해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상동 부군수와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군과 노조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6차례의 실무교섭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체결에 이르게 됐다.

단체협약 내용으로는 조합 대의원 회의 시간 보장, 근로시간면제 확대, 징계위원회 노조간부 참여 등 조합 활동 보장, 병가 유급보상, 재해보상 보장, 육아휴직 및 경조사 특별휴가 확대 등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조항이 골자를 이뤘다. 

임금협상에서 환경미화원은 체력단련비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 기본급을 인상했으며, 도로보수원은 낮은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일반 공무직은 기본급, 직군수당 등 7개 항목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상으로 공무직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되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조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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