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면 죽림리․관기리 일원…주민 재산권 불편 해소

여수 죽림1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위치도.
여수 죽림1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위치도.

[여수/남도방송] 여수 소라면 죽림1지구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돼 24일 해제됐다.

도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및 관기리 일원 1.13㎢ 규모 1897필지다.

이번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죽림1지구 개발사업부지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2월 2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실시계획 승인후 토지보상이 76.6%까지 완료되는 등 사실상 투기우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해 기간만료와 함께 해제에 들어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가 없어진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코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