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 보완방안 제시...“국민들 안심 위한 노력 필요”

국감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국감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국회/남도방송] 최근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소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5년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취지의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답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소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데 대한 보완대책으로, 관계부처가 영세한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또한 재해가 계속되는 현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고 그럼에도 재해가 감소되지 않으면 조속히 법을 개정하는 2단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동의를 받아냈다.

한편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피해 유가족인 故이한빛 PD의 아버지와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참관했으며, 개의 전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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