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시의원 “강력한 규제와 함께 전수조사 나서야” 촉구

여수 웅천 포레나.
여수 웅천 포레나.

[여수/남도방송]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로 변질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주거용도로 쓸 수없도록 강력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전남 여수에 난립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17일 제208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준공을 앞둔 여수지역 생활형숙박시설의 실태를 진단하며,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관계당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수에는 한화 포레나, 베네치아호텔, 유탑마리나리조트, 라마다호텔 등이 영업 중에 있다.

웅천 자이더 스위트 외 6곳이 공사 중에 있으며, 웅천동 퀸즈파크 외 2곳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등 개발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용지에 들어 설수 없는 주거시설을 대신해서 조망권이 좋은 해안가 쪽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인가 받은 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서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차장도 일반 아파트보다 적게 보유하고,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어, 고층화로 조망권 침해 등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부추기는 꼼수 아파트”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여수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거용이 아닌 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숙박업으로 등록 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웅천 지구에 준공될 예정인 약 2000여 세대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허가민원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도 제안했다.

여수 웅천동에 건립되고 있는 더자이 스위트.
여수 웅천동에 건립되고 있는 더자이 스위트.

이 의원은 또, 최근 투자금 미지급 갈등을 겪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위치한 한 분양형 호텔에서 불법 개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호텔 운영사가 동의서도 없이 투자자들의 재산인 주차장 일부를 없애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건축주가 불법을 자행해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입힌 상황인데도 여수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다.

해당 호텔은 아파트처럼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료를 받는 분양형 호텔로, 운영사가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투자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내에 위치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로 임대수익 또는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인별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도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리됨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 즉,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했다.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입주민과 관련 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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