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우선 분양가-일반 분양가 최대 1억5000만 원 차이…이해 못 해”
326명 탄원서 시에 제출 “건축비, 토지가격 적법한 지 원점부터 조사해야” 

송보파인빌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순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가의 인하와 함께 부적격 입주민의 구제를 시에 요구했다.
송보파인빌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순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가의 인하와 함께 부적격 입주민의 구제를 시에 요구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 연향동 송보파인빌아파트가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입주민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이 사업자 측의 부적격 판정에 반발하고 있고, 일반 분양가격이 우선 분양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사업자가 내 집 마련에 간절한입주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보파인빌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순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가의 인하와 함께 부적격 입주민의 구제를 시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임대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분양하는 공공 임대아파트인데도 순천시청의 일반분양전환승인 금액이 우선 분양가와 1억2000만 원~1억5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면서 “2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3억5000만 원이라는데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비대위는 “아파트 사업자가 220여 명의 부적격자를 통보해 분양조차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순천시가 나서서 일반분양전환 승인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분양승인 처리 시 일반분양가 산출가격에서 건축비와 토지가격 부분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등 원점부터 조사해달라고 326명의 입주민이 서명한 탄원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비대위는 “분양가 책정 기준이 모호하고, 부적격 세대 판정 역시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건설원가와 함께 우선 분양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순천시가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고시’를 해놓고 고시 이후 2개월도 지나기 전인 지난달 15일 해당 고시를 위반한 체 청약자격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해야 함에도 분양승인 시 고의로 승인 처분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소급적용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자 측이 우선분양가격으로 통보한 2억27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순천시장이 일반분양 승인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의회는 지난 2일 제248회 임시회 마지막 회기에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열고 송보파인빌 분양전환 논란에 대해 짚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순천시 건축과로부터 분양전환 추진상황 및 주요 민원사항 등을 보고 받은 후, 우선분양전환 적격자 선정 및 분양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향후 보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전환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에서는 갈등 해결의 중재 역할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지역 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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