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총 87명 검거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 명의 청약통장 개설
집주인 몰래 빈 원룸 주소 이전해 청약 당첨

순천 신도심 전경.
순천 신도심 전경.

[순천/남도방송] 순천과 광양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아파트 분양 당첨에 필요한 청약통장을 사들여 위장전입 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억대의 전매 차익을 챙긴 혐의(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로 부동산 청약 전문 투기꾼 A씨 등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투기목적으로 순천·광양 지역에 위장 전입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6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건당 30만∼2000만 원에 사들인 뒤 순천과 경기지역 공동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고 분양권을 전매해 건당 500만∼75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지난해 12월 18일)되기 전 투기 목적으로 순천·광양 지역에 위장 전입,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의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했으며, 지난 201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에 나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위장 전입한 64명은 수도권에 실거주 중임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광양의 빈 원룸을 모색해 집주인 몰래 주소를 이전,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외에 위장전입자가 4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경찰은 현재 부동산 투기사범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지난 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48명)과 관련해 수사책임관을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기존 수사2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어 강력범죄수사대, 지역 내 1급지 경찰서 3개의 수사과장 및 지능팀을 추가 편성해 특별수사대(67명)을 개편, 운영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 189명의 부동산 투기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 뿐만 아니라 도내 개발 지역 등 대상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투기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 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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