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농지법 개정법률안’ 폐기 촉구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 조례, 한춘옥 도의원 땅투기 의혹 등 해명 요구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진보당).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진보당).

[순천/남도방송]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진보당)이 지난 19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승남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업진흥 구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법률안’ 폐기를 지난 13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 이어 재차 촉구했다. 

유 의원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일 것이다"며 김승남 의원을 향해 비판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어 "1차 본회의를 통해 소병철 국회의원에게 질문한 농지법개정안 찬반, 풍력발전시설의 입지거리 완화가 담긴 순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 한춘옥 도의원에 대한 땅투기 의혹 등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농지법 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함께 소병철 국회의원에게 요구한 답변을 받아 내달 열릴 제251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또다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영란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유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본 취지나 내용조차 언급하지 않고 김 위원장을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빼앗은 대국정 원수'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고 맞섰다.

한편,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 구역 내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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