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입장문 발표..."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기대"

순천시청사.
순천시청사.

[순천/남도방송]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해 순천시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역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됐다.

허석 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순10·19사건 피해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체 및 전남 동부권 지역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부터 18대·19대·20대 국회까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폐기되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전남동부지역 의원들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등의 노력에 힘입어 비로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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