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사, 결제대금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 가능 장점

농협은행 장흥모전남영업부장(왼쪽),  전남개발공사 윤주식본부장(오른쪽)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장흥모전남영업부장(왼쪽), 전남개발공사 윤주식본부장(오른쪽)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남도방송] 전남개발공사는 NH농협은행 전남영업부와 3일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상생결제제도는 1차 협력사에게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는 채권 만기일 전까지 자기 몫을 제외한, 2차 협력사 몫으로 채권을 분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차 협력사는 전남개발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결제대금을 낮은 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김철신 사장은 “NH농협은행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기업들의 자금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사의 예탁금을 활용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전남행복동행펀드'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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