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계 중심으로 조사에서부터 송치까지 육해상 수사 확대

여수해경은 올해 신설된 수사과 형사2계를 중심으로 해양현장 책임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상범죄 단속위주의 형사기동정(P-115정)을 수사과 소속 형사2계로 해상형사팀 체제로 개편, 불법어업 및 안전저해 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등의 전담 단속임무를 하게 된다.
여수해경은 올해 신설된 수사과 형사2계를 중심으로 해양현장 책임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상범죄 단속위주의 형사기동정(P-115정)을 수사과 소속 형사2계로 해상형사팀 체제로 개편, 불법어업 및 안전저해 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등의 전담 단속임무를 하게 된다.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올해 신설된 수사과 형사2계를 중심으로 해양현장 책임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상범죄 단속위주의 형사기동정(P-115정)을 수사과 소속 형사2계로 해상형사팀 체제로 개편, 불법어업 및 안전저해 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등의 전담 단속임무를 하게 된다.

해상형사팀 형사2계는 경찰관 9명과 의무경찰 5명 총 14명이 승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과 연계한 육상에서의 형사활동 확대로, 단속에부터 조사 및 송치까지 해·육상 범죄에 대한 원스톱 책임수사에 의한 해양치안 서비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했다.

형사2계는 올해 신설된 이후 해·육상 범죄 책임수사를 전담하면서 선박안전법위반 6건 11명, 선박직원법위반 7건 13명, 어선법위반 2건 2명, 출입국관리법위반 1건 4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6건 16명을 적발하는 등 현재까지 총 32건 46명을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처분의뢰했다.

해경은 인권친화적 해양경찰 수사권강화를 위해 올해 1월 4일 새로 출범한 해양경찰청 수사국을 중심으로 책임수사를 확대,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함께해상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영호 여수해경 형사2계장은 “해상 형사팀을 활용해 여수해역 범죄단속을 비롯한 해상치안 유지와 현장 중심 책임수사 구현으로 국민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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