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단속...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순천소방서.
순천소방서.

[순천/남도방송]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방시설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소방시설업체 66개소, 소방시설공사 현장 43개소 등이다.

사전 고지없이 방문해 위반행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9월 10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건축·전기공사 등과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켜 발주하고 소방시설 업체에 저가에 하도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서 작성 여부, 현장방문 기술인력과 신고대상 일치여부,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자격증 대여 여부 등이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25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다행히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행위는 인명·재산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과 소방시설업자 간담회, 분리발주 의무 안내문자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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