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시세차익 가능’, ‘초피 전매 도와주겠다’ 인터넷 글 난립

여수 웅천지구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주택홍보관.
여수 웅천지구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주택홍보관.

[여수/남도방송]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설 생활형숙박시설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분양 과정에서 마치 청약 당첨만 되면 한몫 챙길 수 있을 것처럼 위장한 과장‧허위 홍보가 판을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수 지역의 경우 근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공급으로 집값이 치솟고,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정부로부터 부동산 관리 대상인 조정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인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분양을 앞두고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일명 떳다방이라고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동원되어 주택홍보관 개장 전부터 ’전매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등의 과잉‧허위홍보가 난립하는 실정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 되고, 거주도 가능하다’는 식의 가짜 홍보도 판을 치고 있다.

일부 분양 담당자들은 당첨되면 ‘골드바를 지급하겠다며 전국을 무대로 외지 청약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 더욱 더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의 홍보대행사 측은 오는 16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고 뒤이어 17~18일 분양계약을 진행한다.

인터넷에는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초피 전매를 도와주겠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쉽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등 전매를 부추기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인근 OO은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높았지만 현재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매물이 없다’, ‘초피에 마이너스 나왔던 OO는 앞동이 약 3억 정도, 뒷동은 1.5억 정도 피가 붙었다’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글이 떠돌고 있다.

이에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명 떳다방들이 생숙이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편법을 동원해 수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당첨 시 정리까지 해주겠다는 식으로 유인하고 있다”면서 “무턱대로 청약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용도로 편법적으로 분양돼 온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더 이상 주거용도가 아닌 상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양 계약 시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은 물론, 수분양자들이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에 맞게 숙박시설 형태를 갖춰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로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막대한 강제이행금을 부담해야 하며, 숙박업 미신고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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