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원인 분석으로 제도 개선안 마련해 시행키로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광양 진상면 비평리 주택이 매몰되면서 실종됐던 80대 주민이 결국 숨진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br>소방당국에 따르면 진상면 탄치마을회관 뒷산에서 토사가 유출, 주택이 매몰되면서 80대 여성 A씨(82)가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nbsp;<br>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광양 진상면 비평리 주택이 매몰되면서 실종됐던 80대 주민이 결국 숨진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br>소방당국에 따르면 진상면 탄치마을회관 뒷산에서 토사가 유출, 주택이 매몰되면서 80대 여성 A씨(82)가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nbsp;<br>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는 지난 6일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은 전남도 건설기술위원을 맡은 지반 분야 전문가와 도 관계 공무원, 호우피해가 많은 시군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사면 붕괴 원인 사례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활동에 나선다. 특히 사면 붕괴 피해가 가장 컸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대상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3~4개 정도의 사업지를 선정, 관련 허가 현황과 붕괴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박철원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현행 허가기준에 맞는데도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살피고, 이에 맞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유도하겠다”며 “지반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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