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및 국과수에 불법개조 및 고박 부실 등 조사 의뢰

[여수/남도방송] 지난 20일 오전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발생한 탁송차량 충돌 사망사고와 관련 탁송차가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탁송차가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화물칸을 늘리는 등의 불법 개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운전자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탁송차 운전석 위에 실려 있던 검은색 승용차 1대가 행인이 지나던 차로에 떨어지면서 차량 고박(화물고정)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개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고 부실 고박 및 과적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20일 오전 8시 56분께 승용차 등 5대를 싣고 한재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내리막을 내려오던 탁송차는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시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과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80대 3명이 숨지고, 차량 운전자 등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12대가 연쇄 충돌 충격으로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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