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낚시어선서 술을 마신 승객을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일 새벽 4시 30분께 여수시 소리도 동방 약900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낚시어선 A호 검문검색 중 승객 B씨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3% 수치를 확인했다.

해경은 승객을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승객은 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선내 음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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