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운영세칙, 예선운영세칙 개정으로 안전한 항만운영 도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남도방송]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과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을 지난 4일부터 개정 및 시행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항만시설운영세칙에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등 신설·변경된 항만시설을 반영하고 여수신북항 외곽시설과 위치가 겹치는 여수항 정박지 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예선운영세칙에 10만톤(G/T) 이상 컨테이너 선박은 현행 예선 사용 기준 척수(4~7척)에서 예선 1척을 추가 사용토록 함으로써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접·이안 안전성을 강화했다.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시설 및 예선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여수·광양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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