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까지…방역수칙 이행실태 긴급 점검도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는 최근 다방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휴게음식점 중 배달 형태의 다방업에 대한 방역수칙 관리 필요성이 커져 다방업 종사자가 코로나19 긴급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이에따라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는 9월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현재 행정명령 중인 유흥시설 종사자와 같이 2주에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방에 신규로 취직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 후 종사해야 한다.

또 22개 모든 시군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9월 1일까지 긴급 점검한다. 방역수칙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망을 구축해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되도록 모임‧외출 등 만남 자제, 실내외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타지역 방문 후 무료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8일 현재 전남지역 확진자는 27명이 추가돼 총 2천530명이다. 백신은 116만 2천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 63.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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