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속 근로자 및 기관에 적용

여수시는 지난 16일 열린 여수시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정병식)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결정했다.
여수시는 지난 16일 열린 여수시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정병식)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결정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지역 내년 생활임금이 1만 원대로 첫 진입한다.

여수시는 지난 16일 열린 여수시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정병식)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생활임금 9640원 보다 360원(3.7%)이 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840원(9.2%)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직종 임금 인상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지역 내 여러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총 1,4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 1만 원대 진입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여수시가 2018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이후 5년 만에 1만원 시대를 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도 여수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근로자의 삶이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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