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남도방송] 전남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무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소속 직원 B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소속 직원 B씨로 하여금 본인이 입후보할 기초단체장선거 관련 선거출마 의사 및 업적홍보, 여론조사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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