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체 대표 A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여수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고 홍정운 군 사망사건 관련 업체 대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여수/남도방송] 여수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고 홍정운 군 사망사건 관련 업체 대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 수감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된 만큼 홍 군을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 및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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