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제외 영업시간 제한 해제...행사 집회 접종 여부 관련 없이 100명 미만

4일 오전 여수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오전 여수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남도방송]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학원과 교습소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능시험이 끝나는 11월 22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린다.

다만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련 없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만 참석하는 경우에는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미접종자가 49명 이하일 경우 250명까지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 시 인원 제한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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