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50㎍/㎥ 초과)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광양시가 내달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광양시가 내달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내달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밤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실시하며, 3회 경고 후 4회부터 10만 원(1일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공휴일에는 운행 제한을 하지 않는다.

시는 올해 한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으며, 이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0시~16시 평균)하고 이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0시~16시)되고 다음 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이다. 

위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하루 전 재난안전문자로 발송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6개 지점 8개소에서 이뤄진다.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