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영세납부자 권리구제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남도방송] 광양시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국세와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3월 처음 시행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이다.

무료 대리인 신청자격은 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 재산보유액(배우자 포함)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배우자 포함)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며, 법인과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1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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