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여수이주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3개 국어로 번역된 노동법책자 제작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와 여수이주민센터가 지난 3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여수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와 여수이주민센터가 지난 3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여수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와 여수이주민센터는 지난 3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여수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권오봉 위원장과 한정우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은 양 기관의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및 지원 사업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협약의 첫 번째 사업으로 노동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 이주노동자 권리 수첩을 제작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지난 8월부터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한국노동 여수지역지부, 이유형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었으며, 여수이주민센터 등이 참여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과 편집을 거쳐 900여 부를 제작했다. 

이주노동자 권리수첩에는 노동3권, 이주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주요 노동법상 권리, 산업재해, 사업장 내 폭력(폭언‧폭행) 대응, 고용허가제 등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과 노동자 권리, 이주노동인권단체 연락처 등을 수록했다.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여수에 거주하며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는 이외에도 노사분쟁 사업장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갈등조정 SOS사업으로 여수지역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택배, 대리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에게 안전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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