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 주변 개발에 따른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출석했다.
자기 땅 주변 개발에 따른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출석했다.

[순천/남도방송]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피의자 심문을 참석하기 위해 자택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나서 법원에 도착한 뒤 70분가량 심문을 받았다.

재판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시장은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친인척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떠났다.

정 시장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경찰과 협의해 12일로 연기한 바 있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4일 정 시장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 소유의 땅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고, 노선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에 부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7월에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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