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내용 대부분 부인

자기 땅 주변 개발에 따른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출석했다.
자기 땅 주변 개발에 따른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출석했다.

[순천/남도방송]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72)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구속할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4일 정 시장에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 소유의 땅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고, 노선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에 부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7월에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수차례 광양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12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경찰이 수사 중인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친인척 채용 비리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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