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 철퇴

순천시청사.
순천시청사.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순천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등이 표시된 신분증을 통해 중개의뢰인은 한눈에 공인중개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도시행에 앞서 지역내 공인중개사 577명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무등록자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신분증 착용 여부를 확인하길 바라며, 공인중개사께서도 시민들께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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