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이달 중순 현장점검..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법 위반사항 3건 적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를 첨가제보관용 통에 담아 파지집하장 파지더미에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다.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를 첨가제보관용 통에 담아 파지집하장 파지더미에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다. 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장성/남도방송]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폐수 무단 방류 의혹을 받고 있는 대양판지㈜에 상대로 현장점검을 실시, 폐수 무단방류 등 3건을 적발했다.

영산강청은 대양판지㈜ 노조가 제기한 폐수 무단방류 의혹을 보도한 다수의 언론보도를 계기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폐수 무단방류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1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조업 1건 등 총 3건이었다.

특히 폐수 무단방류는,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한 결과, 2019년 5월경 파지 집하장의 파지더미에 3회에 걸쳐 총 3톤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조업정지에 해당된다.

또한 사업장 용수 사용량, 폐수 재활용량, 폐수처리 발생량, 수분 증발량 등을 계산하여 과학적으로 무단방류량을 추정하는 점검을 통해 추가로 폐수 무단방류 여부 현장확인 할 예정이다. 

영산강청은 적발된 사항 중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반정도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또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여부도 관할 지자체에 통보키로 했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폐수 무단방류는 지역민의 젖줄인 하천을 오염시켜 광범위하고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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