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없는 임금협약 체결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16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차민식 사장(사진 왼쪽)과 남철희 노동조합위원장이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6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차민식 사장(사진 왼쪽)과 남철희 노동조합위원장이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양/남도방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만공사노동조합과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와 노조는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연중 노사 TF를 운영하고 경영체계 전반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는 등 노사협력을 강화한 결과, 정부 지침을 준수한 임금 인상으로 11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달성했다.

또한, 업무효율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끝에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개월 이내) 총근로시간을 정하고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을 조정하면서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차민식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협력하여 갈등 없는 합의를 도출했다”며 “노사가 가족친화경영에 기반한 여수광양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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