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0일까지 접수, 이장 또는 읍면에 신청서 제출

[곡성/남도방송] 곡성군이 내달 10일까지 2022년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및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가 지급대상이다.

올해는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주,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업과 임업 등을 겸업하며 2개 이상의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분야에서만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지침상 각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심청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지급신청서를 2월 10일까지 이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검증과 농어민 공익 수당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4월 경 60만 원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곡성군에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는 7661명에 달한다.

이 중 농업인은 7535명, 어업인은 26명, 임업인은 100명이다.

군 관계자는 “40억 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심청상품권으로 발행되면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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