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발견시 즉시 의법조치

[순천/남도방송]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겨울철 소방안전 및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며,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및 의료, 운수시설 등 이다. 

단속일정은 사전통보하지 않으며, 순천소방서 특별조사반이 대상처를 임의로 선정해 불시 출입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불시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정상작동하지 않는다면 다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위법사항 발견 즉시 의법조치할 예정인 만큼 관계인께서는 건물 내 소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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