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남도방송] 곡성군의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본회의장에서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등이 있었다. 

특히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긴급재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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