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시청 민원실·읍면동에서 접수

순천시청사.
순천시청사.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1일부터 시청 민원실과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시는 시청 민원실과 24개 읍면동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여순사건 책임공무원 50명을 지정, 접수를 시작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 각 시·군 및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후유장애인, 행방불명자, 수형인, 사망자 등 4가지 유형으로 현재 거주지 중심으로 접수한다.

접수받은 희생자·유족 신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송부되며, 실무위원회의 보완조사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희생자·유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최대한 많은 유족들이 1년이라는 신고기간 안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접수업무에 대한 숙지를 마쳤다”라며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뿐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여순사건과 관련한 경험이나 전해들은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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