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남도방송] 구례군은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9년 7월 1일부터 지속해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8월 9일부터는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가입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구례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