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고용노동부, 수사인력 35명 사고 현장 보내 서류 및 증거물 확보

11일 오전 9시26분 여수 화치동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국과수 요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중이다.
11일 오전 9시26분 여수 화치동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국과수 요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중이다.

[여수/남도방송] 폭발사고로 근로자 8명이 숨진 여수산단 여천NCC 사업장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과 고용부 광주노동청은 14일 오전 9시께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 3공장 사무동과 협력사인 영진기술 사무실 등 3곳에 보내 이번 폭발사고와 관련한 서류 및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본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안전 관리 의무와 책임을 이행했는지와,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진 사망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 화치동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은 공장 내 에틸렌 급냉 공정에서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했다.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근로자들이 플로팅 커버를 체결한 뒤 압력을 높였고,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구조물이 폭발하면서 작업자들을 덮쳤다. 

원청 소속 감독관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4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여천NCC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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