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남도방송] 전남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공정한 투표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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