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의 기업 현장 조사...일부 사업장, 사업축소 및 종료 검토

여수산단 야경.
여수산단 야경.

[여수/남도방송] 정부가 올 들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5일 부터 이달 18일까지 여수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30.6%이다.

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87.7%에 달했다.

'상당히 우려된다'가 56.1%, ‘다소 우려된다'가 36.1%였다.

이들 기업들은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해 나가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34.5%)’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84.2%),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 40.4%, 안전 컨설팅 실시 36.8%, 안전전문인력 채용(29.8%) 순으로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 나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상승하는 인건비, 하락하는 공사비, 중처법 시행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관리, 방대한 서류업무 및 전문인력 충원 등 모든 것이 비용과 연결돼 있어 사업장 축소‧종료를 검토하고 있거나 고용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행 과정에서 법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고발생을 예방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공식화된 상세 현장중심 매뉴얼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면책규정 등 규정 보완책 마련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급한 정책과제로 응답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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