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산모에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6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여수시 미평동의 한 주택가에서 태어난 지 한달 남짓된 자신의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다행히 살아있는 상태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에 최초 목격자 진술과 함께 CCTV 폐쇄회로 등을 확인해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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