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특별감독...사법조치 619건, 과태료 부과 461건·9630만원, 시정지시 37건

11일 오전 9시26분 여수 화치동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국과수 요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중이다.
11일 오전 9시26분 여수 화치동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국과수 요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중이다.

[여수/남도방송] 지난 2월 근로자 8명이 사상한 여천NCC 여수3공장 폭발사고 조사 결과 해당 공장에서 1100여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여천NCC 여수3공장 등 4개 공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명의 감독반을 투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이 중 619건은 사법조치, 461건은 과태료 약 9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37건은 시정 지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청은 안전·보건조치, 공정안전관리, 일반관리체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안전밸브 적정성 점검 미실시 행위가 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145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43건,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30건, 공정안전보고서의 미이행 62건, 방폭 성능 유지 미흡 26건,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고지 미실시 15건 등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내용을 감안 했을 때    여천NCC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인력충원, 협력업체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 화치동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중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원청 소속 감독관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4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근로자들이 열교환기 청소 후 플로팅 커버를 체결한 뒤 압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구조물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천NCC 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광주·전남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그 원인이 무리하게 적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했고, 그로 인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는 등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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