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무-무소속 정인화 후보 상호 비난

광양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 무소속 정인화 후보.
광양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 무소속 정인화 후보.

[광양/남도방송] 6.1지방선 광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재무(62) 후보와 무소속 정인화(64) 후보 간 전과기록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김 후보의 전과기록이다.

전남CBS가 지난 11일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광양시장 양강 후보 초청 ‘강대강 토론’에서 김 후보가 전과 기록 6개를 가졌는지에 대한 두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1년, 1989년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1990년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 100만원, 1992년 하천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199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등 6번의 법적 처분을 받았다.

김재무 후보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무소속 정인화 후보를 향해 "저급하게 상대의 흠집부터 들추어내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무소속 정 후보는 '특정 정파에 상관없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네거티브 없는 공정하고 정당한 정책 대결을 하자'고 먼저 SNS를 통해 제안했다"며 "하지만 어느 날 이 같은 내용의 문구가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논란이 된 일들은 지난 선거에서 모든 내용을 낱낱이 설명했다"며 "이미 종결된 30년이 지난 사건을 들추는 것은 본격적인 네거티브를 위한 시작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공세는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옳지 못한 전략이기에 광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결에만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인화 후보는 사실 여부를 질문한 것은 네거티브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정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네거티브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맞으면 맞고 아니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하는 음해성 발언이나 행동을 일컫는 말"이라며 "김 후보의 전과 기록은 선거 공보에도 나온 사실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한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후보는 지난 두 번의 광양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모두 낙선했고 단체장이 되기에는 다소 미진한 학력과 전과 6범 기록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 후보는 또 "전과 6개 가운데 하천법 위반이 있고 당시에 김 후보는 모래 판매 사업을 했는데, 야적장에 접한 섬진강을 불법으로 메워서 처벌을 받았는지 사실 여부를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다'고 모두 시인하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광양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와 무소속 정인화 후보를 비롯해 무소속 문선용(52) 후보, 무소속 서장원(71) 등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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