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당 혐의 조사 위해 조만간 소환 예정

[순천/남도방송]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이 언론으로부터 잇따라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노 당선인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모 기자는 17일 노 당선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사진)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25일 '서울경제티브이'를 통해 '순천판 대장동 신대지구, 지방선거 앞두고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동양뉴스통신 서 모 기자는 지난달 30일 노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순천경찰에 고소했다.

조 기자는 고소장에서 "노 당선인은 선거가 진행 중인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기사를 '흑색 정치공작'이라고 발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적시했다.

또 "특정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신대지구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기자는 "불법으로 작성한 기사가 아닐 뿐 아니라, 팩트가 정확한 보도였는데도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호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시민(유권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발송했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법 관련 수사내용은 보도지침 상 언론에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조만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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