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팀장급 전 순천시 직원, 관련법 위반 등으로 수사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추진 중인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인허가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담당했던 팀장급 공무원이 해당업체 부사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은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취급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놨다. 

부당한 민관유착과 불공정한 전관예우 문제 등 부패행위를 사전에 막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 공직자윤리법 위반 

순천시 공원녹지과 이 모 팀장은 감사원과 법원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된 봉화산 일대 삼산.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 직원은 순천시가 지난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삼산지구에 이어 망북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직전인 2019년 말 시를 퇴사, 이듬해 초 해당업체의 부사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직접 처리해 온 업무관련 업체에 버젓이 취업, 그동안 해 왔던 일을 연장해 처리하고 있는 꼴이다. 

△ 시는 몰랐나 

시청 감사실 관계자는 "건설.세무.환경.인허가 등 분야의 7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퇴직 전 5년 이내 업무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규미비'로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들이 퇴직 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시가 파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금이나 건강보험쪽 등을 통해 직장가입 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편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 이라고 덧붙였다. 

△ 처벌 규정 

시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고발할 필요는 없게 됐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심사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해당 공무원은 물론, 관련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 삼산.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순천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봉화산 일대 삼산.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해 H컨소시엄을 사업대상자로 부당하게 선정했다. 

또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급기야 광주고법은 주민들이 청구한 소송에서 이 사업 인허가는 '무효' 라는 판결을 최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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