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남도방송] 전남선관위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 기초의원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벽보․공보에 OO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OO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식 명칭인 'OO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기재하지 않고 'OO중'을 빼고 'OO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공표한 것은 OO고등학교 출신임을 부각했다.

A씨에 OO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선거인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제 경력인 'OO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기재하였더라도 OO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중퇴한 경우 그 수학기간까지 기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학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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