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남도방송] 지난 2009년 11월경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는 일본인 관광객 8명 포함 모두 10명이 숨지고 7명이 중화상을 입는 대형 참사였다.

사격장이 있는 부산의 국제 시장은 오랜 역사만큼 낡은 건물에다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고 여러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화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화재 당시 소방차량은 현장 진입이 어려워 현장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소방차량을 세워놓고 진화작업을 벌이는 등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골목이 좁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거나 아파트 내에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만일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거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도착이 늦는다면 이는 생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비교적 차량의 크기가 작은 119구급대의 경우에도 2008년도 소방방재청의 통계를 보면 출동에서 현장도착까지 5분 이내가 5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는 30%를 밑돌고 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도로에서 소방차량 현장 도착 소요시간 단축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에도 주택가 주변 등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물론이고 소방차량을 위해 양보운전을 하는 차량도 드물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을 한 경우는 드물다.

화재, 구조, 구급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앞을 막거나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현장에 원활하게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 해 주겠다는 생각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현명한 생각이 될 수 있다.

<도양119안전센터 나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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